웨딩여기

파트너(업체) 이용약관

입점 업체를 위한 이용약관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 공개 전 확인: 수수료율과 정산 주기는 초안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일치시키고,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를 명확히 한 뒤 공개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한복은하수&BWPA웨딩 (웨딩여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웨딩여기에 입점하는 사업자(이하 "파트너")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입점 절차와 심사)

  1. 파트너는 파트너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포함한 정보를 제출하여 입점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출 서류와 등록 정보를 확인하여 영업일 2~3일 내에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반려 시 사유를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거절하거나 승인 후 노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등록 정보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 타 업체의 사진·문구를 무단 도용한 경우
    • 회원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4. 승인 후 파트너 정보는 이용자 사이트, 지도, 검색, 추천 영역에 노출됩니다.

제3조 (파트너의 의무)

  1. 파트너는 등록 정보(가격, 포함사항, 시설, 사진, 영업시간)를 사실에 부합하게 유지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2. 파트너는 본인이 촬영했거나 사용 권한을 보유한 사진만 등록해야 합니다.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3. 파트너는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상담·예약에 대해 영업일 1일 내 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파트너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담·예약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처리 완료 후 3개월 내 파기해야 합니다.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파트너는 서비스에 표시된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을 회원에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6. 파트너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우회한 직거래를 유도하여 수수료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파트너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검색·지도·추천 영역에 노출합니다.
  2. 회사는 상담 신청 접수 시 파트너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3. 회사는 노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지역 적합도, 조건 부합도, 응답률, 제휴 등급)을 파트너에게 안내합니다.
  4. 회사는 파트너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제5조 (이용료 및 수수료)

구분금액과금 시점
베이직 입점무료-
플러스 (노출 강화)월 99,000원매월 1일
프리미엄 (메인 노출)월 290,000원매월 1일
상담 연결 수수료건당 1,000원회원 연락처 전달 시
예약 성사 수수료현재 없음결제 기능 운영 시 사전 고지 후 적용
광고 슬롯협의 (기간제)게재 시작 시
  1.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2. 회사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 파트너센터 공지 및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파트너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등급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여 예약금이 환불된 경우 해당 예약 성사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청구된 경우 다음 정산 시 차감합니다.
  4. 상담 연결 후 회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상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7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확인하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6조 (정산)

  1. 회사는 매월 1일~말일을 정산 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 내역을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2. 파트너는 청구 내역 게시 후 7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3. 파트너는 확정된 금액을 다음 달 25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합니다.
  4. 납부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노출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60일 이상 지연 시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정산 확정 시 발행합니다.

제7조 (노출 순서와 광고의 구분)

  1. 회사는 유료 등급 및 광고에 의한 노출과 일반 노출을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광고", "AD", "스폰서" 등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2. 유료 등급 가입은 검색 결과의 순위 가중치에 영향을 주지만, 회원의 조건(지역·예산·하객수)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를 상위에 노출하지는 않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1. 파트너는 언제든지 파트너센터에서 입점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예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해지됩니다.
  2. 미납 이용료가 있는 경우 해지 시 즉시 정산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파트너가 제3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7일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 즉시 노출을 중지하고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후에도 이미 성립된 회원과의 예약에 대한 이행 의무는 파트너에게 남습니다.

제9조 (분쟁과 책임)

  1. 파트너는 회원과의 예약 계약의 당사자로서 상품·서비스의 이행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먼저 배상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파트너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